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031호, 2012.9.11)제18조 제4항에의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이에 따른 휴식을 받아야 하는데 초과근무시간을 누계로 하여 대체휴무 실시는 불가 합니다.(초과근무한 시간이 합쳐서 8시간 이라고 해도 이에 따른 1일 휴무는 불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