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ㅇ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가 0000공사로부터 주택건설용지를 일괄 매입하여 일부 용지는 직접 개발하고
- 일부 용지는 사업장 별로 별도 설립된 사업주체들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추후 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제3자에게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등에 저촉되는 지 여부
질의 2)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제9호의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서
-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본 건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 해석되는지
-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해석되는지
- “공급받은 가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 체결상의 금액인지, 아니면 선납할인제도(7% 할인)에 의해 할인된 금액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