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ㅇ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가 0000공사로부터 주택건설용지를 일괄 매입하여 일부 용지는 직접 개발하고
- 일부 용지는 사업장 별로 별도 설립된 사업주체들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추후 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제3자에게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등에 저촉되는 지 여부

질의 2)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제9호의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서
-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본 건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 해석되는지
-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해석되는지
- “공급받은 가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 체결상의 금액인지, 아니면 선납할인제도(7% 할인)에 의해 할인된 금액인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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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대하여
ㅇ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는 해당 용지를 정해진 용도대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 질의 내용의 전매행위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 제9호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고자 하여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2)에 대하여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제9호의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와 그로부터 해당 택지를 승계 받은 자를 포함하므로 질의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는 이에 해당되며
-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 “공급받은 가격”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계약체결 금액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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