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치여 다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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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정부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도
제외되어 왔으나, 2011년 11월 25일 이후부터는 적용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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