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양념육 유형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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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A사에서 계육의 날개부위 중 윙의 뼈 사이를 기준으로 2등분하여 튀김옷을 얇게 입힌 뒤 가볍게 튀겨내어 외피만 성형한 뒤 급속냉동한 제품을 원료로 하여 B사에서 2차 가열 후 소스처리하여 포장/납품하려 합니다.
이 때 A사와 B사에서 각각 축산물 가공품의 품목제조보고를 하려 합니다.
해당사항에 대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와 가능한 경우 어느 품목으로 신고가 가능한 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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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의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 2013.4.5)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바.양념육류 (2)에서 "가열양념육: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한 후 가열처리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60%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A, B제품 모두 가열양념육으로 유형 분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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