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비 실비지급 관련 문의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행정관서요원의 보수 등)
② 행정관서요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
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 41조(보수지급)
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교육소집일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위에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있어 출퇴근에 의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 및 거주지가 각기 다르고 교통여건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승인여부를 확인하시면 실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 031-87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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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병역법 시행령제62조(행정관서요원의 보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