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편이 희귀병으로 판명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8년 0월 0일 남편이 사망을 하게되었는 바
정신이 없다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를 인정해 달라는 고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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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비용 종업원 인건비, 세금계산서 매입분 주요경비, 남편의 모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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