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사항(아래표 참조)은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2. 임금의 계산방법
3. 지급방법
4. 근로시간
5. 휴일
6. 휴가
7.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8.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9. 휴게에 관한 사항
10.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