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법 제12조)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법 제13조)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 10인에서 근로자수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외국, 여성, 남성 포함)를 의미합니다.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실시방법과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육방법 : 사용자나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해 실시 가능합니다. 다만,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 배부와 같은 방식은 교육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교육내용 : ①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③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4조제2항)
- 위와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에 대해서서는 교육일지를 작성하시고, 참석자에 대해서는 참석하였다는 서명을 받으셔서 3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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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