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4. [평생학습정책과]
○ 먼저 각 대학에 국제어학원 및 연구소 등 많은 부설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부설기관은 두 가지 분류로 볼 수 있는데, 대학 자체에서 설립 신청하거나 평생교육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대학 자체에서 설립하는 어학원 및 연구소 등은 교과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 부설시설이 평생교육시설로 설치된다면, 평생교육법(제30조) 및 평생교육법시행령(제24조)과 규칙(제9조)에 의하여 설치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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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