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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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9조부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이 되거,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수과 055-340-6643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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