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 학교앞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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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구간에서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고, 일정지역에 통과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국도에 설치할 수 없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조(설치장소)
가항에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 설치한다.
나항에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구분되는데 접근성은 토지 이용 시설물에의 안전한 접근정도를,
이동성은 시종점의 신속한 연계정도를 나타냅니다.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는 이동성의 기능을
주로 가지고 있고, 국지도로는 주기능이 접근성이며, 집산도로는 그 중간에 위치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도는 이동성을 주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3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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