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소형선박
-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O 소형선박 등록 절차(민원처리기간: 선바총톤수측정 포함 7일)
- 지방청에 총톤수 측정 신청 및 등록신청
- 지방청 선박검사관이 선박 총톤수 측정
- 총톤수 계산서 작성 및 선박원부 작성
- 민원인에게 선박국적증서 교부
O 소형선박 이외의 선박등록 절차
- 지방청에 총톤수 측정 신청(민원처리기간 10일)
- 지방청 선박검사관이 선박 총톤수 측정
- 총톤수 계산서 작성 및 총톤수 증명서 민원인에게 교부
- 관할 등기소에서 선박등기
- 지방청에 선박등록 신청(처리기간 2일)
- 선박원부 작성 및 선박국적증서 교부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650-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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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