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 폐지하여야 하므로 하천구역 결정여부는 해당 하천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하천관리청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49-829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33-749-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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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