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토지의 하천구역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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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제방이 유실되어 사유지가 고수부지가 되었을 때 그 토지가 하천구역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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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 폐지하여야 하므로 하천구역 결정여부는 해당 하천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하천관리청의 현지조사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033-749-829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 033-749-8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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