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향수 면세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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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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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하며,

 

아래 주류, 담배, 향수의 경우 1인당 면제금액에 관계없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①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US$400이하)

 

② 궐련 200개비 또는 엽궐련 50개비 또는 기타담배 250g 중 한 종류

 

③ 향수 60㎖

 

※ 다만, 주류와 담배는 만19세 이상인 여행자에 한합니다.

 

 

< 관련법령 >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3-6조(면세범위)

 

※ 상담시 참고사항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

- 예 : 주류 2ℓ 용량의 1병 휴대반입시에는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구입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주류 1ℓ이하라도 US$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에 대하여 과세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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