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게 되므로, 매달 급여액이 동일하지 않다면 공제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매달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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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