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근무시간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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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들의 근무시간이 현재 점심시간 포함 8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법적근거는? 2. 급식지도를 안하는 비담임 교사, 영어회화강사, 교장, 교감과 같은 관리자들의 근무시간은? 3. 같은 학교 안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종 공무원에 대한 점심 근무(점심시간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 학생관련 업무, 교사들의 협조 업무를 일체 안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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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28.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따라 1985. 2월 당시 문교부의 교원의 근무시간 변경 협의 요청에 대해 총무처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근무시간을 09:00~17:00로 협의된 것입니다.(총무처 복무 01136-140,1885.2.6)

○ 학교에 근무하는 전체 교원(교장, 교감 포함)에 대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급식지도는 물론 학생지도 및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학생지도 및 관리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지도 및 관리에 허점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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