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학습센터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운영되어온 지역의 평생학습추진체제를 읍․면․동까지 보다 확대하는 것임
- 행복학습센터 설치·지정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쉽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평생학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함
※ 연차별 확대 계획 : (’13) 16개 → (’14) 60개 → (’15) 152개 → (’16) 227개 시군구
○ 행복학습센터는 별도의 기구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읍․면․동 단위 평생교육기관인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마을회관, 복지관, 폐교 등 유휴시설의 기능 전환 또는 지정을
통하여 운영될 계획임
- 행복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생애주기별․
계층별 공통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센터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지역특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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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