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행복학습센터의 설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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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학습센터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운영되어온 지역의 평생학습추진체제를 읍․면․동까지 보다 확대하는 것임

- 행복학습센터 설치·지정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쉽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평생학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함

연차별 확대 계획 : (’13) 16개 → (’14) 60개 → (’15) 152개 → (’16) 227개 시군구

행복학습센터는 별도의 기구를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읍․면․동 단위 평생교육기관인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마을회관
, 복지관, 폐교 등 유휴시설의 기능 전환 또는 지정
   통하여 운
영될 계획임

- 행복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생애주기별․
 
계층별 공통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센터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지역특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1)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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