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임은 크게 통상운임과 특별운임으로 구분되며, 항공사별 할인요금이 적용됨
1) 통상운임 : 유효 기간이 1년이고 도중 체류나 환승, 예약이나 여정의 변경, 환불 수수료, 사전 구입 조건,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는 운임으로 일등운임, 중간등급운임, 이등운임 등이 이에 속함
2) 특별운임 : 유효 기간이 1년 이내이고, 도중 체류나 환승, 예약이나 여정의 변경, 환불 수수료, 사전 구입 조건, 최소체류나 최대체류 기간 등 제한사항을 적용하는 대신 운임수준이 통상 운임 대비 낮게 설정된 이등석 할인 운임으로 목적지별 수요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영
- 개인회유운임 : 특별 운임 중 가장 상위의 운임으로 예약이나 여정 변경, 환불 수수료 등의 제한이 없음
- 개인관광운임 : 일반적으로 개인회유운임보다 낮은 운임 수준으로 설정되며, 예약 변경이나 여정 변경, 환불 수수료 등 제한규정을 운영
- 단체포괄운임 : 개인 승객에 적용하지 않는 단체 승객용 운임으로 한국발의 경우 최소 구성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 해당 단체 승객 전원이 전 여정을 동반 여행해야 함(예약 및 여정은 불변경, 환불수수료 제한규정
3) 기타운임
- 유학생 운임 : 미국/캐나다행 학생에 대하여 적용하는 운임으로 나이 제한 및 증빙 서류 제출 조건임
- 군인할인운임 : 국내 주둔 미군 및 군속에 대하여 적용하는 미국행 할인 운임으로 군에서 발급한 이동 명령서제출 조건임
※ 항공권 유효기간은 통상운임의 경우 전지역행 동일하지만 특별운임의 경우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통상운임 :
- 전구간 미사용 항공권 : 발권일로부터 1년
- 일부 구간 사용 항공권 : 출발일로부터 1년
ㅇ 특별운임:
1) 선불특별운임
- 미국 : 1개월
1) 개인회유운임
- 미국/캐나다/유럽 : 6개월
- 중동/대양주/동남아시아 : 3개월
- 서남아시아 : 2개월
2) 개인관광운임
- 미국/캐나다/유럽 : 3개월
- 일본 : 14일
- 중국/동남아시아 : 15일
- 대양주 : 1개월
- 중동 : 2개월
3) 단체포괄여행운임
- 일본 : 14일
- 중국/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대양주/미국/캐나다 : 15일
- 중동 : 1개월
- 유럽 : 35일
4) 청소년 운임
- 유럽 : 6 개월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 044-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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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