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배제지역 관련문의

사회,문화
0 투표
고잔동에서 미용실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곳은 임차료도 저렴하고 사업도 잘안되어
수입금액도 4천 800만원미만이므로 간이배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를 적용할 순 없는건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유로는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고객님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되는 지역에 해당하여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으실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