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귀속 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하려고 인터넷카드 납부 사이트를 찾았는데요.이 세금의 납기내기한이 2008년 9월 1일 로 되어 있는 데..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서 찾아보니 납기내 기한이 2008년 10월 1일 이후 것만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카드 할부로라도 세금을 납부하려 하는 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내라고 한다면..어쩔 수 없이 .. 또 최소 몇달은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