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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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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원천세신고납부는 -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2) 귀사업장은 - 6월귀속급여을 7/25일지급으로 8/10일 원천세신고을 합니다.
질문3) 또한, 상여금이7/31일 지급으로 8/10일원천세 신고서을-7월귀속 7월지급으로 8/10일 원천세신고서를 2장으로 해서 신고납부하는게 맞는지요
질문4) 또한 급여와 상여금을 6월귀속 7월지급으로 합산하여 원천세신고서을 1장으로 해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사업장
신고서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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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시) 급여 6월귀속분-7월지급-8월신고 상여 7월귀속분-7월지급-8월신고
일반적인 성과급상여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또는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때)로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급여와 상여금의 귀속시기가 상이한 경우 지급월이 같더라도 귀속월이 다르므로 두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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