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특전사 민원담당관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시는 사항은 색맹이 아닌 색약자에 대해서 정도에 따라 특전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특전사의 지원자격은 "특전사 행정예규 제 8호 특전준사관/부사관/특전병 획득 제 3장 10조 지원자격"에 의하여
1.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검정고시 합격자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27세 이하자(단 군복무에 따라서 1~3년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
3. 선발 신체검사 체격종합등위 2급자로서 육규 161 건강관리규정의 부사관 임관 기준 해당자
가. 신장/체중 ; 남군 164cm이상, 46kg이상
나. 시력 : 양안 나안 0.6이상자로 색맹, 색약이 아닌자
1) 시력교정 수술(라식, 라섹 등)자 지원 가능
다. 문신 및 자해로 인한 반흔 등 치유가 안된 경우 선발 제외(수술 후 지원 가능)
라. 여군 지원자의 경우 산부인과 검사 합격자에 한해서 최종 선발
4. 군인사법 제 10조(결격사유 등) ①항 해당자 및 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육군규정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제 49조 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신원조사 / 보안적부심사 결과 적격자, 인성검사 결과 적합자입니다.
색약자의 지원 제한 근거 규정은 "육규 161 건강관리 규정 제6장 1절 65조 합격등위 2항으로
- 색각 장애자 중에서 색양자는 장교 및 부사관(생도, 후보생 장학생 포함의 선발, 임관, 임용시에 합격판정이 가능하지만 특수분야(포병병과, 항공병과, 특전사 요원)의 선발, 임관, 임용시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상 민간부사관 지원자의 신체검사는 육규 161 적용토록 규정
색약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이유 및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특전부사관의 기본임무는
1. 평시 특수교육훈련(고공, 해상, 산악훈련, 주특기훈련 등을 실시
2, 전시 적 후방지역에 침투하여 특수작전 임무수행(화력유도, 비정규전, 정찰/감시, 타격 등
* 고립무원의 적지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 요망됨
특히 특수작전 임무수행시 색가이상자의 작전활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제한됩니다.
1. 색각이상자느 주간, 청명한 날씨일 경우 색 구분이 가능하나 시계조건이 불리할 경우 정상적인 사물의 식별이 제한적이며,
2. 육안에 의한 피아식별 제한으로 임무수행 불가
3. 신호탄, 신호킷, 연막수류탄, 후레쉬에 의한 적 / 녹색의 신호규정 식별제하능로 특히, 적 후방지역에서 임무수행 불가
4. 경미한 색 구분의 착오로 원거리 조준사격시 작은 사물의 색 구분 불명확하게 인지함으로써 저격임무 특성에 부적합
5. 현재 사용되는 야간 관측장비의 대부분은 녹색으로 표현됨으로써 사물/영상은 볼 수 있으나 피/아구별을 하기 힘든 상황 도출
6. 폭파임무 수행간 뇌관 및 신관 색깔 식별 제한으로 타격시 폭파 주특기 임무수행 불가
7. 독도법 교육간 적/녹으로 표현된 표기사항 야간 식별 제한
8. 항공화력유도 / 통제 브리핑시 표적성질(색깔)에 대한 표적설명 제한으로 정작주특기 임무수행 불가
9. 위치정보/첩보보고체계 운용상 적/녹색 식별 제한으로 통신첩보 제한
위 사항의 특전부사관으로써의 임무수행상 제한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색약 및 색망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동안 특전부사관에 많은 인원이 지원하였으나 동일하게 색약, 색맹자가 선발된 사항이 없으며,
민원인의 경우에만 특전사에 지원하도록 허락한다고 할시에 지원기준 및 형평성에 어긋나며 특전사 임무수행상 제한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특전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인께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02-3403-1311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앞날에 큰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특전사 특전사령부 감찰부 (☎ 02-449-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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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