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내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하천의 점용허가권자는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지정 및 관리권한이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 02-2100-5462)
    관련법령 :
소하천정비법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