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하천의 점용허가권자는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지정 및 관리권한이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