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협의양도 시점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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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양도의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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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용재결전에 해당토지 전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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