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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시 협의양도 시점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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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협의에 응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자에게 우선분양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양도의 시점은?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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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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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수용재결전에 해당토지 전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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