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월이 1-3월기간이면 예정신고,납부기한은 5월31일 이내이고, 4-6월 기간이면 8월31일 이내, 7-9월 기간이면 11월 30일 이내, 10-12월이면 다음연도 2월말일 이내입니다.
이외에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126(세미래콜센타)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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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第105條 (讓渡所得課稅標準 豫定申告 <개정 1999.12.28>)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