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수출기업 중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AEO 공인획득 결격사유 등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업체
2.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3.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로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분야 공인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5. 관세청에서 측정하는 법인단위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다만, 수출기업은 공인신청 전에 당해 기업의 법규준수도가 70점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허용 가능)
6. 신청인과 신청업체가 관세법 제175조 각 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수출신고 수리건수 등 당사자별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5∼7번의 경우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참조(관세청 홈페이지 AEO코너)
담당부서 : |
관세청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 042-481-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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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