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먼저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1건으로 관리되고 있으면서 2가지 용도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개특법시행령」제24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 등과의 대조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입증자료 등의 부존재로 그 주용도의 파악이 불가하다면, 용도별 사용면적 등을 참고하여 그 주용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이축가능여부 및 그 규모의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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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