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회사가 귀하의 부동산정보망 개설요청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할지, 누구와 거래할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ㅇ 거래거절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거래거절의 결과로 당해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며,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경우에는 위법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역에 거래거절의 상품이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거래거절 사유의 합리성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곤란합니다.
ㅇ 참고로, 대법원은 부동산종합거래정보망 가입 거절행위에 대하여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이 사건 거래거절을 당한 자들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필수설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 부동산정보통신의 이 사건 거래거절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정해진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3.30. 선고 2004두8514 판결 참조)
- 따라서,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이 부동산중개업 개설의 필수적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이용이 거절되었다고 하여 부동산중개업 자체를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정보망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행위에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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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