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평가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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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에 관한 질의내용입니다

2. 동 시행령 제49조(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에 따라 “공고된 건설 기술용역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5년단위로 필요시 동 계획을 변경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용역은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본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수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관련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는 모두 가격입찰에 참여한
다는 설
“을”설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은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이므로 사업수행
능력평가에서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중 상위업체 수개사를 제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시켜
도 된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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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용역입찰에 있어서 기술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은 주1)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추정가격 2.3억 원) 이상인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 1억 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추정가격 2.3억 원)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등 다른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의 적격심사에 적용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추정가격 2.3억 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과 엔지니어링사업, 1억 원 미만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용역, 그 밖에 기술 관련법령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술용역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9조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추정가격 2.3억 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은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용역업자의 선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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