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자 공무원 지원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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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질환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응시(채용) 가능한가요.
- 2010년경 개정된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완화 내용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실제 채용사례가 있는지요. (있다면 대략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인터넷에 떠도는 얘길 보면 간질환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실제로 면접에서는
상기 기준에 반하여 다 탈락된다고 합니다.

2. 간질장애 4급의 경우, 장애인끼리 경쟁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채용)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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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에 최종합격 후 임용 전에 임용될 기관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간질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기준상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전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뇌전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합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검사결과의 판정은 전문의가 하나,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의 지장 정도” 등에 대해 임용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업무를 고려하여 직무수행 지장정도를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그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임용권자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뇌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담당 전문의가 판정하여 신체검사결과 합격이 되면 임용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지가 염려되신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시되어 있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을 지참하시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뇌전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례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않아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직 공채 면접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뇌전증이 있다하여 면접시험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인력기획과 (☎ 02-2100-8512)
    관련법령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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