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잘못 입력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입력하여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5월31일)내에 여러 번 신고서를 전송하신 경우
최종적으로 전송한 신고서만 유효한 신고서로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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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