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기 저기 물어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질의합니다.
저희학교 보건 기간제교사가 2014년 3월1일자로 33호봉(근무년수 25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이번 7월 급여에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분이 2013년3월1일부터 2014년 2월28일까지 완도고등학교 보건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담당선생님은 계속근로로 봐야한다며 정근수당 6/6개월 본봉의 50%를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2014년 1월2월 완도고등학교 근무를 연속으로 보고 정근수당 6개월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3월~6월근무만을 적용하여 본봉*50%*120일/180일 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정보를 찾아보면 각 교육청. 각 과별로 답이 달리하여 6개월분지급 가능하다는 교원인사과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10%정도)
명쾌한 답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