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2013. 9.12. 홈택스(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거주자의 주소변동 내역을 자료수집 업데이트를 하므로 새로 전입한 날로부터 약 1주일 정도 경과가 되면 귀하의 주소지가 국세청에서 새로운 전입주소지로 변경관리되어 추후 귀하에게 국세 관련 우편물 발송시 변경된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전입한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기 곤란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송달받을 장소를 지정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한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귀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의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신청 경로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단의 세무서류신고 · 신청 > 일반세무서류 (좌측 메뉴의 하단 부분) > 민원사무명보기 탭의 '사'를 선택 > 27 송달장소(변경)신고에서 신고 ·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