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적어 사업주에게 제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 규정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육아휴직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는 육아휴직개시일 30일이전에 신청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럴 경우 사업주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육아휴직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육아휴직일은 사업주가 지정한 날부터 시작된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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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