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개시예정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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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11/22일 날짜로 휴직원을 제출하였으나(저희는 지점) 본점 총무계에서 서류가 원본으로 도착한날짜부터 적용이 되며 만약 그날 결재가 되지 않는다면 결재가 이루워진날 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휴직개시 예정일이라는게 결재가 끝나야 적용이 되는건지
아님 휴직자가 낸 날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22일 날짜로 냈지만 주말끼고해서 월요일(25)일부터 작성하라고 하는데 맞나요?
또한 결재가 끝나야 휴직이 성립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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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적어 사업주에게 제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 규정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육아휴직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는 육아휴직개시일 30일이전에 신청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럴 경우 사업주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육아휴직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육아휴직일은 사업주가 지정한 날부터 시작된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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