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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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 1월경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복직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4년 1월초부터 12월말까지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2014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8개인데 2015년에 복직했을 시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서요.
또한 2013년에 발생한 연차는 2014년도에 하나도 사용을 못할 것 같구요.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라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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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차휴가 계산에서 있어서 출근율은 “출근일 ÷ 소정근로일 수”로 산정을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이 아니라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이므로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때의 연차휴가 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연차휴가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당해 사업장 일반근로자의 연장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해당근로자의 연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귀하께서 만약에 2014.1.10.~2014.12.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2015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014.1.1~2014.1.9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매2년마다 1개씩 가산 : 18일)에 당해 사업장의 일반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1년간 소정근로일이 365일로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근로자의 연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육아휴직자의 2014.1.1.~2014.1.9까지의 소정근로일 9일로 가정)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면 18일*9일/365일=0.4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총 소정근로일 및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산정시 법령 약정에 의한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 참고로,  연차휴가라는 것은 전년도 출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여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그 기간이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과 일치하게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가 0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사업장 회계년도가 1.1~12.31까지인 경우 근로자가 1.1~12.31까지 1년간 육아휴직 전체를 사용을 했다면 그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2013.1.1.부터 2013.12.31.까지 근무를 하여 2014.1.1.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육아휴직으로 2014년에 휴가사용을 하지 못하였다면 2015.1월에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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