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미신고시 불이익과 무실적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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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납부세액에 추가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세액의 20%(1개월내 기한후 신고시 10%감면)가 부과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 부당신고(부당과소신고)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과소납부)세액*3/10000*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의 세액이 가산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납세자는 실적유무와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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