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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안의 사유지에 대한 점용허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3일
0
투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내용.
소유자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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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안에서는 사권이 제한되므로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5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조 (사권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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