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 중 “부동산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등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ㅇ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실적(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실적은 사업주체로써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개발을 한 경우로 한정, 인허가 실적 포함)또는 매출액(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을 갖춘 법인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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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