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시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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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시효에 관하여 "형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벌금형의 시효에 관하여 형법 제78조(시효의 기간)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벌금: 2년
라고 규정함으로써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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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의 요지는 “「형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의 시효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의 실효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

2.「형법」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형의 시효’는 선고 받은 형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이 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이고,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형의 실효’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형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전과를 말소하여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벌금에 대한 형의시효(3년)는 확정된 벌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고, 벌금에 대한 형의실효(2년)는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벌금형의 선고가 향후 효력을 잃게 되는 경과 기간입니다.

3.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02-2110-3712)
    관련법령 :
형법第78條(時效의 期間)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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