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져야 합니다. 주5일 근무에 200만원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그 달의 근로일수로 나누어서 하루 일당을 구합니다. 그하루 일당으로 해서 주4일제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휴일의 경우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주5일에서 주 4일로 변경하여 주 4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졌다면 주4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를 해야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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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