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의 교육연구시설 안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위탁운영하는 편의시설(커피전문점, 북까페 등)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일부면적에 대하여 “1,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부대시설 까페테리아”로 용도표시 변경시 변경되는 부분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 4조의 ①항 관련 교사의 구분중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의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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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21.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의 교사시설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의거, 시설의 사용 용도에 따라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로 구분됩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학 내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편의시설의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는 건물 주용도의 부대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교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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