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21. [교육시설담당관]
○ 대학의 교사시설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의거, 시설의 사용 용도에 따라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로 구분됩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학 내 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편의시설의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는 건물 주용도의 부대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