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시설이란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을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 저장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과 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배치, 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3.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 배치, 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 해양시설 신고시 구비서류는 해양시설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정관(법인인 경우), 해양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확인서(1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해양시설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만 해당됩니다)
○ 처리절차는 시설 또는 구조물 설치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063-441-22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3-441-226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