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보셨다니 큰 피해가 아니었길 기원합니다.
ㅇ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각종사업의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사유는 천재지변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사유가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기재를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ㅇ 연장기한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 신청,청구 기타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당해, 당해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고,
- 신고 및 납부의 기한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재연장 할 수 있습니다.
ㅇ 빠른 피해복구와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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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