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경력요건을 증명함에 있어 부동산개발업 종사업체의 사업실적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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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경력요건을 증명함에 있어 부동산개발업 종사업체의 사업실적 인정기준

(사업실적) 최종 근무일전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 개발

(증빙서류)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인·허가 서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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