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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경력요건을 증명함에 있어 부동산개발업 종사업체의 사업실적 인정기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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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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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경력요건을 증명함에 있어 부동산개발업 종사업체의 사업실적 인정기준
부동산
사업체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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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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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경력요건을 증명함에 있어 부동산개발업 종사업체의 사업실적 인정기준
(사업실적) 최종 근무일전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 개발
(증빙서류)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인·허가 서류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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