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상기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2년내에 퇴사를 할경우 채용비용까지 패럴티를 지불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최초 약정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부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패널티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그리고 사업주가 채용공고 비용을 근로자에게 계속 요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가 배상을 해야되는 부분인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