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으로 2년근무를 하다 이직하는 관계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이 안되어 퇴사를 하게될경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도 잘 안되었다하여 다음 직원 채용하기위해 공고낸 비용및 기타비용까지 패럴티로 받아야할 급여에서 공제를하고 준다고합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2년내에 퇴사를 할경우 채용비용까지 패럴티를 지불한다는 내역에 싸인를 합니다.
급여엣패럴티공제가 가능한건지, 근로계약서에 패럴티 공제내역이 있어도
되는건지,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면 꼭 이행을해야하는건지, 싸인했어요
패럴티에 대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을땐 지키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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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상기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2년내에 퇴사를 할경우 채용비용까지 패럴티를 지불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최초 약정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일부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패널티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그리고 사업주가 채용공고 비용을 근로자에게 계속 요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가 배상을 해야되는 부분인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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