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요,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으로 바꿀려고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대리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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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 개시로 인한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 신고서
2. 수익사업 개시 내용 및 개시일자가 기재된 회의록
3. 정관 또는 조직규약(사업년도 등)
4. 고유번호증(기존)
5.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민원서류 위임장(직인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세무서 민원실로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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